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2024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및 근거
○ (목 적)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근 거)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8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접수 기간(10. 25.)*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8개 직종 및 택배 1인 사업주
* 단, 수정 공고일(9. 24.)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접수 기한 기준을 9. 27.(당초 접수 기한) 적용 지원
** 서류 심사 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직종) 택배기사 등 8개 직종 및 1인 택배 사업주
직종 |
상세 요건 |
① 택배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해당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② 건설기계조종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해당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③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8호 해당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④ 건설현장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3호 해당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살수차류,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 |
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1호 해당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⑥ 방과후학교강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⑦ 방문강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3호 해당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⑧ 보험설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해당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20%(월)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연 소득 |
32,089,608 |
53,029,572 |
67,891,056 |
82,510,752 |
96,418,584 |
109,704,516 |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범위) 2024년 1 ~
9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
○ (변경사항) 노무제공자 및 택배 1인 사업주
모두 90% 지원
□ (지 급 일) 2024년
12월 중
3. 신청 기간
□ 2024. 8. 5. ~
10. 25.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4. 신청 방법
□ (방 문) 평일 09:00~18:00(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온 라 인)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
□ (팩 스) 031-369-2306
□ (이 메 일) kbh8816@korea.kr(담당 주무관)
□ (등기우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등기우편 송달(일반우편 신청 미인정)
5. 제출 서류
□ (공통)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최초공고일(2024. 7. 22.) 이후 발급한 등본만 유효함.
□ (공통)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별도) 위임장, 대리수령(가족계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등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유의 사항
□ 산재보험료 납부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주말 제외)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