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노동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소득 상실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4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 추진근거:「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8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저소득 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1일 84,560원(건강검진 1일, 입·퇴원치료 기간 최대 12일)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검진·입원일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접수 기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③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및 1인 사업주 6개 직종*
- 지원직종
① 보험설계사 |
② 건설기계조종사 |
③ 방문강사 |
④ 골프장 캐디 |
⑤ 택배기사 |
⑥ 퀵서비스기사 |
⑦ 대출모집인 |
⑧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⑨ 대리운전기사 |
⑩ 방문판매원 |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⑬ 건설현장화물차주 |
⑭ 화물차주 |
⑮ 소프트웨어 기술자 |
⑯ 방과후학교강사 |
⑰ 관광통역안내사 |
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연 소득 |
26,741,340 |
44,191,308 |
56,575,884 |
68,758,956 |
80,348,820 |
91,420,428 |
- 근로조건
∙ 근로소득자: 입원,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2024년 발생한 건강검진(1일), 입·퇴원 진료 기간(최대 12일)/ 총 13일
○ 지급기준: 1일 84,560원(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 단가)
○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기한: 신청 후 1개월 이내
3. 신청기간: 2024. 8. 5. ~ 11. 29.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4. 신청방법
○ 방 문: 평일 0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온 라 인: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
○ 팩 스: 031-369-2306
○ 이 메 일: kbh8816@korea.kr(담당 주무관)
○ 등기우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등기우편 송달(일반우편 신청 미인정)
5. 제출서류
○ (공통)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 (공통)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약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최초공고일(2024. 7. 22.) 이후 발급한 등본만 유효함.
○ (공통)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통)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추가)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등 근로증빙서류
○ (별도) 위임장, 대리수령(가족계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등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적격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주말 제외)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대상자 중복수혜 불가하며,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는 본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