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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25 팔달구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신청>
2025년부터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연중실시(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2.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최대 200만원  
   ※ 2대 이상 설치 시 증가 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새빛톡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하기  ⇒ 작성 후 제출하기
4. 문 의 처 :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031-228-7434
5. 신청결과 : 신청인 핸드폰번호로 지원대상여부 안내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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