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내역을 확인/취소하시려면신청내역확인 닫기
신청접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을 운영합니다.
▶대상:경기도 주소자인 치매환자 및 가족
▶내용: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치매환자 가족 또는 보호자께 휴식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가 있는(3~5등급, 인지지원등급)는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0일 이용가능하며,
     단기보호급여(연간 10일 이내)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연간 20회 이내, 1회당 12시간 이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신청문의: 031-228-6969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포스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