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을 운영합니다.
▶대상:경기도 주소자인 치매환자 및 가족
▶내용: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치매환자 가족 또는 보호자께 휴식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가 있는(3~5등급, 인지지원등급)는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0일 이용가능하며,
단기보호급여(연간 10일 이내)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연간 20회 이내, 1회당 12시간 이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