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 베란다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5. 1.(목) ~ 11. 28.(금)(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3. 사업내용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4.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수원시 소재)
5. 지원단가 : 설치단가의 80% 정률 지원(도 40%, 시 40%)
6. 사업규모 : 약 42.7kW[공동·단독주택 약 48가구(890W 기준)]
※ 보급 제품별 용량 및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 공고문 내 사업 참여신청서 첨부 후 제출하기 클릭 ※ 신청서 내 신청자, 참여기업 날인 및 스캔하여 서류 첨부
※ 반드시 해당 게시글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우편 제출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문 의 처 :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031-228-2644), 제품 및 설치관련은 참여기업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5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