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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소득 상실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6년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검진·입원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에 모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 지원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⑬ 건설현장화물차주 ⑭ 화물차주 ⑮ 소프트웨어 기술자
⑯ 방과후학교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연 소득 30,770,856 50,391,504 64,308,432 77,936,856 90,680,628 102,671,424
※ 가구 기준: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제외)/ 소득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지원내용:  국가건강검진(공단) 1일, 입원진료 기간 최대 12일/ 총 13일 유급 보상
□ 신청접수: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지급기준: 1일 91,840원(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단가)  
 * 단, 발생일이 2025. 8. 18. ~ 12. 31.인 경우, 2025년 단가 적용(1일 90,320원)
□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기간: 2026. 2. 19. ~ 11. 30.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방      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인계동)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온 라 인: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란
□ 제출서류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약서      
 ※ 신청 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공고일(2026. 2. 19.) 이후 발급한 등본만 유효함.
 ○
소득금액증명원     
※ 2. 19. ~ 6. 30. 신청할 경우: 2024년도 귀속분 /  7. 1. ~ 11.30. 신청할 경우: 2025년도 귀속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 국가(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입·퇴원 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등 근로증빙서류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적격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주말 제외)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대상자 중복수혜 불가하며,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타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자는 본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031-519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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