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노후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수원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등
※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제외
점검방법 [1차]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2차]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판단 시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시행
점검내용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 파라펫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
신청기간 2026. 3. 3. ~ 10. 31.
※ 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점검으로 보수·보강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