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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내 배너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신청 안내 웹 포스터 입니다.

수원시에서 노후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수원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등
                   ※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제외
점검방법  [1차]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2차]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판단 시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시행
점검내용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 파라펫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
신청기간  2026. 3. 3. ~ 10. 31.

 ※ 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점검으로 보수·보강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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