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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상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①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8개 직종
 
○ 지원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⑥ 건설현장화물차주 ⑦ 방과후학교강사 ⑧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20%(월)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연 소득 36,925,032 60,469,800 77,170,116 93,524,232 108,816,756 123,205,704
※ 가구 기준: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제외)/ 소득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지원내용: 2025년 10월 ~ 2026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시기: 2026년 7월 중
신청기간: 2026. 3. 16. ~ 5. 29.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방 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인계동)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온 라 인: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란

□ 제출 서류
○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공고일(2026. 3. 16.) 이후 발급한 등본만 유효함.
○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증빙서류
- 택배기사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배’번호 확인)
- 택배기사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등

□ 유의 사항
○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 적격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주말 제외)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031-519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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