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2026년도 1~2월 중 신청한 사람에 한함)
2. 신청기간: 2026. 6. 1. ~ 2026. 7. 30.
3. 필수제출서류
가. 신분증 사본
나. 이의신청서 1부
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실근무지 주소 포함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등]
라. (동일세대 대리인 신청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및 위임자 신분증
※ 가입 혹은 sns인증시 기입한 이름은 확인불가하므로, 성함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락처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을 시 추후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서류의 보완 요청 연락이 불가하여 이의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가. 동의하시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동의서 제출(10월 15일 한) → 보상금 10월 말 지급
나. 미동의하시는 경우: 재심의신청서 제출(통지 후 30일 내)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국방부) → 보상금 12월 말 지급
5. 소음대책지역 조회 사이트 주소: 국방부 포털(http://mnoise.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