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비 신청
경기도와 수원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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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전학생 및 외국인 등록 학생 포함
①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② 교복지원하지 않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입학일(전학일) 이후에 주소지를 수원시로 전입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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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중복지원 불가(중학교 학업기간 1회 지원)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은 교복으로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수원시, 수원시 외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호자의 회사, 학교 등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은 경우
- 이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 지 급 액 : 300,000원 이내 실제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 지급방법 : 신청 예금주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1차] 2019. 6. 24.(월) 오전9시 ∼ 7. 31.(수) 오후6시
[2차] 2019. 9. 2.(월) 오전9시 ~ 12. 10.(화) 오후6시
▶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복(4벌 종류)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2벌 종류) : 상의, 하의 / 생활복 : 상의, 하의
▶ 지급예정일 : 접수된 신청서류 검토 후 2019. 8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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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소식 ⇒ 공모・접수에 신청
※ 방문접수(홈페이지 접수 어려운 경우): 수원시청 별관 3층 기록관실 내 교복지원접수처
▶ 제출서류
※ 공 통
- 학교규정(교복에 관한 규정)
- 통장사본
- 지출영수증(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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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 : 교육과정 관련 서류 추가 제출 (예: 교과 운영 및 수업 시간(표))
※ 문 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031-228-2441, 2442)
기간
2019-06-24
09:00
~
2019-07-3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