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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신청접수>
※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발급 가능

 -신청 대상자-
(1)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격리통지서 미조회자 / 내용 정정 요청자
(2) 영문격리통지서 발급
(3)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해외출국용)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미조회자/ 내용 정정 요청자
※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입원 등의 확진자 입원격리통지서는 관할 보건소 별도 문의

- 발 급 방 법 : 신청접수 후 1~2일내 신청자 휴대폰으로 격리통지서 문자발송
**주말(토,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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