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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
 (1) 격리통지서 조회발급서비스에서 미조회자
 (2) 격리통지서 조회발급서비스 통지서 내용 정정요청자
 (3) 영문격리통지서 발급
 (4) 해외출국용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성인 : '신분증 사진' 첨부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진' 첨부

※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입원 등의 확진자 입원격리통지서는 관할 보건소 별도 문의
- 발 급 방 법 : 신청접수 후 1~2일내 신청자 휴대폰으로 격리통지서 문자발송
** 주말(토, 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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