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
(1) 격리통지서 조회발급서비스에서 미조회자
(2) 격리통지서 조회발급서비스 통지서 내용 정정요청자
(3) 영문격리통지서 발급
(4) 해외출국용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성인 : '신분증 사진' 첨부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진' 첨부
※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입원 등의 확진자 입원격리통지서는 관할 보건소 별도 문의
- 발 급 방 법 : 신청접수 후 1~2일내 신청자 휴대폰으로 격리통지서 문자발송
** 주말(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기간
2022-06-02
00:00
~
2023-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