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도민임에도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경기도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② 중학교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2.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2차) : 2019. 9. 2. ~ 12. 10.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각 품목별 1벌
- 동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6. 신청방법 : 신청화면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