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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다른 시⋅도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경기도와 수원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도민임에도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경기도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② 중학교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2.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2차) : 2019. 9. 2. ~ 12. 10.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각 품목별 1벌
   - 동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6. 신청방법 : 신청화면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기간 : 2019. 12월중
 
8. 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031-22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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