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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2504140062)
토론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

한**
2025.04.16 13:53 ~ 2025.05.16 13:53
댓글 348
조회수 557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수원특례시 인접 도시인 화성시특례시와 용인특례시에서는 원거리 주차 및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불편을 초래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할수 있도록 명시되여 있고,
수원특례시장의 공약사항1호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도시”로 되어 있음에도 유독 수원특례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이 누락되여 있는 실정임.
 
 첨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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