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2504160030)
토론중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 확대
유**
2025.04.16 13:53 ~ 2025.05.16 13:53
안녕하세요.
수원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이용 및 감면 안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면 대상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제안합니다.
기사와 관련 법령을 보면 나와있지만, 장기복무제대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2022년 9월 14일에 의결되었습니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3항
관련 기사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4017900504
국방일보 : 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2
기타 자치구 용인시 50%, 서울 양천구 80%, 서울 동대문구 50%, 서울 영등포구 30% 할인 등 반영된 것으로 인터넷 검색결과 확인됩니다.
수원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이용 및 감면 안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면 대상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제안합니다.
기사와 관련 법령을 보면 나와있지만, 장기복무제대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2022년 9월 14일에 의결되었습니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3항
관련 기사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4017900504
국방일보 : 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2
기타 자치구 용인시 50%, 서울 양천구 80%, 서울 동대문구 50%, 서울 영등포구 30% 할인 등 반영된 것으로 인터넷 검색결과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