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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정확성과 신송성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신고전화가 ***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목격 및 의심상황을 보게된다면 주저말고 신고해주세요!
훈육을 위한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1년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더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욕설을 뱉거나 아이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다?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환경조성은 아동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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