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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유급휴직, 유급휴업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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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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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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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단축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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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유연근무장려금)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재택·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인프라구축비)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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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고용보험성립 1년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기준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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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 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도입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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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6개월고용 시 사업주 최대 720만원 지원
  • (2유형) 빈일자리 업종 사업주가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에겐 인센티브(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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