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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신용보증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인, 개인)
  •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하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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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인, 개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1년(최대 4회 연장가능)
  • 대출금리 : 협약금리(변동금리)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보증료율 : 연1.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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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판, 만화, 에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등 콘텐츠 업종 영위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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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2.5%)
  • 대출은행 : 협약체결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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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인, 개인)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단, 최저보증료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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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단, 피해금액 초과 불가)
  • 지원기간 : 자금별로 상이
  • 대출금리 : 자금별로 상이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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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인, 개인)
  • 경기도 정책자금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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