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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 후 7년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Collabo R&D
  • (주관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Ⅰ, 선택)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2개사 이상)
  •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ㆍ대ㆍ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중소기업(주관) + 대학ㆍ대중견기업ㆍ연구기관(선택)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