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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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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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사업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민관공동기술 사업화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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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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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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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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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 창업 후 7년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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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
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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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
예방기술개발 |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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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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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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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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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 (공정최적화R&D) 중소 제조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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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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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
- (필수)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 (선택)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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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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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Collabo
R&D |
- (주관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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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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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 |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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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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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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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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