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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314

목적

•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있도록 지원 

※ 참여기업은 인턴자에게 인턴십 제공(직장적응, 직장내 훈련 등) 및 급여를 지급하며, 새일센터는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등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지원급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또는 전화문의

  -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www.sfwnwc.kr ☎031-231-7958, 7959

  -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www.vocationplus.com ☎031-206-1919

• 신청기간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