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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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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적용.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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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 120% 초과 ~ 150% 이하는 돌봄포인트 50%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되면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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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연간 150만원 이내 돌봄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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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돌봄 플래너가 서비스 신청 가구의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필요도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함께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된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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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서비스 개시일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연말까지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되며 다음 해 이용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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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욕구에 대응하여 기존 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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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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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돌봄플래너의 사실 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