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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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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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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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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75%이하 대상자에게는 돌봄포인트를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75% 이상인 대상자는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75%는 하단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구분 |
소속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혼합가입자 |
1인가구 |
1,673,000 |
59,238 |
19,780 |
59,630 |
2인가구 |
2,762,000 |
97,625 |
28,369 |
98,905 |
3인가구 |
3,536,000 |
125,852 |
67,043 |
127,174 |
4인가구 |
4,298,000 |
153,582 |
105,135 |
155,399 |
5인가구 | 5,022,000 | 179,138 | 127,535 | 181,477 |
6인가구 | 5,714,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예시1) 1인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9,238원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돌봄비용지원대상(중위소득 75&초과자 자부담 이용)
(예시2) 2인가구(1명은 직장가입자, 1명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98,905(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납부액의 합계)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돌봄비용 지원대상(중위소득 75%초과자 자부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