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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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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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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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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75%이하 대상자에게는 돌봄포인트를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75% 이상인 대상자는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75%는 하단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구분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혼합가입자 

1인가구

1,673,000

59,238

19,780

59,630

2인가구

2,762,000

97,625

28,369

98,905

3인가구

3,536,000

125,852

67,043

127,174

4인가구

4,298,000

153,582

105,135

155,399

5인가구

5,022,000

179,138

127,535

181,477

6인가구

5,714,000

205,281

156,318

208,15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예시1) 1인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9,238원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돌봄비용지원대상(중위소득 75&초과자 자부담 이용)

(예시2) 2인가구(1명은 직장가입자, 1명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98,905(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납부액의 합계)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돌봄비용 지원대상(중위소득 75%초과자 자부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