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 2025년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목적


  ▶ 분기별 법령 및 개정사항 숙지를 통한 거래사고 방지
  ▶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중개사무소 운영의 책임성 부여
  ▶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 확립



  부동산자율점검제 절차(자율점검 하기)

 
 1. 부동산자율점검제 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개정사항 파일꼭 확인합니다.
   2. 하단 안내 체크 후 자율점검 참여 및 확인 클릭합니다.      
   3. [비회원도 참여 가능]  로그인을 합니다.     
   4. ① 대표자 성명②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 중개사무소 조회를 클릭합니다.
   
(예시)  ① 대표자 성명 : 김수원
               ②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 가1234-5678 또는 41115-2025-12345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등록번호' 정확히 입력, 하이픈(-)도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X)

   5. 구, 대표자명, 사무소명, 주소본인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6. 자율점검에 참여 후 참여하기 클릭합니다. 

 

<< 공지 사항 >>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안내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개정사항 파일 다운로드 클릭!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2020. 8. 21. ~ ) 
   ☞ (국토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안내 파일 다운로드 클릭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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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 ☎ 031-5191-2975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