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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 관련 영업 등 인허가 신청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세요!
동물 관련 영업 등 인허가 신청장소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담당자 전화번호 : 031-228-3997/3313
2021.11.16
20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사용처 공모 계획 알림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2711(2024. 6. 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대응 품목 조달체계 조기 구축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식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사용처 공모」를 추진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유통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20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사용처 공모 나. 공고기간 : 2024. 6. 4.(화)~6. 18.(화) 다. 공모대상 : 일반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분류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라. 접수방법 : 신청공문과 신청서류를 `24.6.18.(화)까지 aT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 aT 농식품바우처TF 김용태 차장(kyt0872@at.or.kr), 주소영 주임(jsy@at.or.kr) 붙임 20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사용처 공모 공고 1부. 끝.
2024.06.12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참다래, 콩, 팥'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알림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참다래 6.3. ~ 7.5. 전국 콩 (수입안정 포함) 6.10. ~ 7.19. 전국 * 수입안정: 경기(파주) 팥 6.17. ~ 7.19. 전국
2024.06.03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하계) 등록 신청기간 연장 알림
1.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기간 변경 전 변경 후 '24.2.1.~5.31. '24.2.1.~6.14.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ㅇ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나.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23년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및 ‘21∼‘23년 기간 중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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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유통시설물 확충으로 농수산물 집하, 분산 기능 강화
영업시간
오전7시 ~ 저녁7시
휴장일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휴장합니다.
이용안내
031-22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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