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
흡연시설설치
- 제안자윤**
- 등록일2019-05-24 21:25:55
- 조회수1225
- 댓글수0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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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정책이 보완되어가고 있지만
이는 수원시에서는 아직은 남의 얘기 같다.
길거리를 거닐며 흡연, 버스 정류장에서의 흡연, 건물 앞에서의 흡연, 광장에서의 흡연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사람들때문에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조차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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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등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서울시처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해주길 바란다.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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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
2. 흡연시설로 장소를 제약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청소년 흡연 예방
3. 흡연자들의 각성 및 그에 따른 금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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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채택 결과
보건행정과2019-05-30 10:12:3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흡연시설 설치]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흡연실의 설치 주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지정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되어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 금연을 추진하고 있어 흡연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법 제9조 8항 2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금연사업을 역행하는 것으로 주체적으로 흡연시설 설치 제안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금연단속원 및 지도원들의 주기적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위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각 구 보건소(031-228-5828,7718,6420,890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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