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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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매탄3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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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 (매탄동)
- 사용용도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용
- 면적
- 28㎡
- 수용인원
- 15명
- 연락처
- 031-228-8649
- 사용료
- 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구비시설 : 화이트 보드, 책상 및 의자 (15명 수용가능)
<신청가능일 : 이용일 기준 30일전~5일전까지 온라인 혹은방문접수 / 전화 문의 필수>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으로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을 위해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요청.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으로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을 위해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요청.
<신청가능일 : 이용일 기준 30일전~5일전까지 온라인 혹은방문접수 / 전화 문의 필수>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으로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이용을 위해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요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개인이 아닌 다수(3인 이상)가 주민 다수의 편익 및 복리증진 등 공익 목적일 경우에 대여 가능)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바닥이 원목마루이므로, 예약 전 아래 사항 반드시 확인 요망∙ 실내화 혹은 덧버선반드시 착용 (신발을강당 입구측신발장에 두고 출입)∙ 의자, 탁자 등을 바닥에 끌지 말고위로 들어서 옮길 것∙ 음식물 반입 금지 (과일, 커피, 음료 등)∙ 커피나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서 물기를 제거∙ 우천시 반드시 창문을 닫을 것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으로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이용을 위해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요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개인이 아닌 다수(3인 이상)가 주민 다수의 편익 및 복리증진 등 공익 목적일 경우에 대여 가능)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바닥이 원목마루이므로, 예약 전 아래 사항 반드시 확인 요망∙ 실내화 혹은 덧버선반드시 착용 (신발을강당 입구측신발장에 두고 출입)∙ 의자, 탁자 등을 바닥에 끌지 말고위로 들어서 옮길 것∙ 음식물 반입 금지 (과일, 커피, 음료 등)∙ 커피나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서 물기를 제거∙ 우천시 반드시 창문을 닫을 것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주차시설 : 매탄3동 지상주차장<매탄3동 지상주차장>
* 시설규모(주차가능대수) - 11대 (장애인 지정석1대 포함)
* 개방시간대 - 연중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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