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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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팔달구청 대회의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대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매향동)
- 사용용도
- 회의, 교육 등
- 면적
- 246㎡
- 수용인원
- 100명
- 연락처
- 031-228-7539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팔달구청 대회의실
○ 면적 246㎡
○ 의자 이동좌석 150석, (가로로 긴)회의테이블 2개, 원형테이블 11개
○ 현수막 사이즈 가로 597cm / 세로 최대 210cm
○ 주차장 주차면수: 223면 (주차요금 유료)
○ 면적 246㎡
○ 의자 이동좌석 150석, (가로로 긴)회의테이블 2개, 원형테이블 11개
○ 현수막 사이즈 가로 597cm / 세로 최대 210cm
○ 주차장 주차면수: 223면 (주차요금 유료)
※ 30일 ~ 5일 전까지 신청
※ 신청 전 예약가능여부, 빔프로젝터 등 음향시설 사용가능여부 사전문의 必
(내부 행사 및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예약 전 사전문의)
※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업무시간(09~18시) 대관 불가
※ 신청 전 예약가능여부, 빔프로젝터 등 음향시설 사용가능여부 사전문의 必
(내부 행사 및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예약 전 사전문의)
※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업무시간(09~18시) 대관 불가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031-228-7539)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 사 용 료 : 15,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이전 대관 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쓰레기처리 미흡 등)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시간 신청 시,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하여 신청(신청한 시간 외 개방 불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이전 대관 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쓰레기처리 미흡 등)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031-228-7539)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 사 용 료 : 15,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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