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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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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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영화동)
- 사용용도
-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취미교실
- 면적
- 54㎡
- 수용인원
- 24명
- 연락처
- 031-5191-5442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시 설 명 :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2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영화동)
○ 보유장비 : 수강용 탁자 12개, 의자 24개, 캐비닛 2개, 빔프로젝터, 강화유리칠판, 스피커, 마이크, 사회대
○ 주 차 : 영화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옥내 182대, 옥외 30대)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영화동)
○ 보유장비 : 수강용 탁자 12개, 의자 24개, 캐비닛 2개, 빔프로젝터, 강화유리칠판, 스피커, 마이크, 사회대
○ 주 차 : 영화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옥내 182대, 옥외 30대)
※ 영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기타 행사 등의 운영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 예약 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 대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 예약 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 대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 대관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 창출 및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송년회, 독서토론회,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음식물 종랑제 봉투 및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소지하시고 쓰레기는 분리배출 바랍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시간당 5,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 창출 및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송년회, 독서토론회,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음식물 종랑제 봉투 및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소지하시고 쓰레기는 분리배출 바랍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시간당 5,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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