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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세정보

영통구청 대회의실
  • 예약가능

    영통구청 대회의실

  • 시설구분
    대관시설 / 대회의실
    시설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매탄동)
    사용용도
    강연, 회의 등
    면적
    467㎡
    수용인원
    100명
    연락처
    031-228-8525
    사용료
    15,000원
    첨부파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pdf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pdf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Step1. 예약일자

  • 이전달
  •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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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예약시간

예약하기 - 동의절차
예약정보 안내
시간 * ~
사용시간 (준비,
마무리 시간 포함)
0
사용료 면제 여부
냉/난방기 사용
총금액(원) * 해당 금액은 관리자 확인 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

0. 30일전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후 반드시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228-8525)
   전산이 내부 인터넷망과 동기화 되지 않아 기 신청된 예약이 존재할 수 있음  
2.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입니다.
2-1.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되니, 예약시 참고바랍니다.(추가 요금 발생 가능)
3. 내부에서 음식물 취식은 불가합니다(외부 정수기 있음) - 적발시 강제 퇴실 조치(주의)
4.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이 불가하며, 개별 납부하셔야 합니다.(최초 70분 300원, 이 후 10분당 300원, 일 7000원)
4-1. 비영리공공목적 이용자도(사용료 면제자) 주차 요금은 유료임
5. 시간당 사용료(시간당 15,000원)에 냉난방기 시설사용료가 별도부과됩니다. (+시간당 10,000원)
5-1. 전기 사용시 냉난방기 요금 부과됨(+시간당 10,000원)
6. 공공기관 외에는 무료 이용이 불가합니다.
7. 강당 앞 부분에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은 불가합니다.
8. 의자는 사용 후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9. 강당에 피아노 있으며, 이동은 불가합니다.
10. 내부 테이블은 없습니다.(의자만 150개 정도 있음) 
11. 협의되지 않은 사항 임의 진행시, 향후 대관 절대 불가
12. 청사 내부 게시된 그림은 고가이므로 파손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파손시 변상조치 해야함(CCTV 작동중)

 
□ 신청 방법
- 수시(일시) 신청: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접수
- 정기(장기) 신청: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 면제료 희망 시)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간
-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 부터 5일전
 
□ 정기(장기) 사용 기간
- (상반기) 사용 허가일로부터 6.30.까지
- (하반기) 사용 허가일로부터 12.31.까지
 
□ 음향 및 빔프로젝트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영통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에 협조 요청
  ※ 평일(09:00~18:00) 외 음향 및 프로젝터 이용 제한
 
□ 대관이 불가한 경우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선거법 등 참조)
   6. 기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 1시간당 15,000원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사용료 별도 부과)
○ 전기사용 요금 : 1시간당 10,000원 (사용료 별도 부과)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주차시설 :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 주차장 면수 : 298면
    일반 경차 장애인 교통약자 국가유공자 전기차 대형차
    298 252 10 11 2 1 15 7
     
    ○ 주차요금
    시간주차 1일주차권
    최초60분 10분마다 7,000원
    무료 300원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24시간까지 전액면제 후 24시간 초과 이용금액 50% 감면
    ○ (임산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 50% 감면
    ○ 주차장 이용시간
      · 주간 : 08:00 ~ 19:00
      · 야간 : 18:00 ~ 다음 날 09: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공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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