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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사업

토양검정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를 위해 토양의 유효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시비처방으로 양분의 과다, 결핍을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영농의 첫 걸음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농업기술과 228-2557)

농가 토양검정 신청 절차
  1. 토양시료 채취 농가가 직접 채취 1필지 10개지
    점토양을 채취하여 1~2kg을
    봉투에 담아온다
  2. 토양분석 신청서작성 신청서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번 재배작목을 기재
  3.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우편발송 또는
    본인 직접 수령
토양채취 요령

식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토양의 깊이 0~15cm 정도의 흙을 균등하게 채취한다. 과수원의 경우 지표의 1~2cm를 걷어내고 뿌리 근처의 작토층 30~40cm 깊이까지 흙을 채취 한다. 한 필지에 10개지점의 토양을 고루 섞은 후 1~2k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가져옵니다. 각 봉투에는 번호, 채취자, 채취장소, 채취깊이 및 채취일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평탄재(지그재그형으로) 사진 평탄재(지그재그형으로)
경사지(상,중,하 지점) 사진 경사지(상,중,하 지점)
과수(나무끝지점) 사진 과수(나무끝지점)
토양분석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슘,마그네슘,칼륨), 염기치환용량, 규산, 석회소요량, 염농도 등을 분석한다.

시비처방서 발급

분석성분량에 따라 비료, 퇴비 살포량 등을 제시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토양검정 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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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031-228-2567
  • 수정일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