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 사업
토양검정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를 위해 토양의 유효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시비처방으로 양분의 과다, 결핍을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영농의 첫 걸음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농업기술과 228-2557)
농가 토양검정 신청 절차
- 토양시료 채취 농가가 직접 채취 1필지 10개지
점토양을 채취하여 1~2kg을
봉투에 담아온다 - 토양분석 신청서작성 신청서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번 재배작목을 기재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우편발송 또는
본인 직접 수령
토양채취 요령
식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토양의 깊이 0~15cm 정도의 흙을 균등하게 채취한다. 과수원의 경우 지표의 1~2cm를 걷어내고 뿌리 근처의 작토층 30~40cm 깊이까지 흙을 채취 한다. 한 필지에 10개지점의 토양을 고루 섞은 후 1~2k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가져옵니다. 각 봉투에는 번호, 채취자, 채취장소, 채취깊이 및 채취일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평탄재(지그재그형으로)
경사지(상,중,하 지점)
과수(나무끝지점)
토양분석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슘,마그네슘,칼륨), 염기치환용량, 규산, 석회소요량, 염농도 등을 분석한다.
시비처방서 발급
분석성분량에 따라 비료, 퇴비 살포량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