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브루셀라•결핵병 검사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
-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사대상(지원대상)
- 사육중인 1세 이상 한육우 암소의 정기검사
-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소
- 수집 중개상 사육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자연종부용 수소검사
-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젖소농장의 1세 이상 젖소 암소 검사
- 발생농장 재검사 및 인근 500m이내 농장의 사육소 검사
- 채혈요원(방역본부 제외)을 동원하여 실시한 거래소 검사
- 소 결핵병 채혈 검사대상(지원대상)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소
-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사대상(지원대상)
- 사업내용 :거래 및 가축 출하를 위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의뢰 및 검사증명서 등록
소브루셀라•결핵병 검사
- 접종기간 :연중
- 접종대상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
- 사업내용 :
- 연중 일제접종 2회(4월, 10월) 실시 및 송아지 수시접종 실시
-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 지원
- 기타 축종은 공무원 입회하에 자가접종 및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 접종
광견병 예방접종(관납예방백신)
- 접종대상 :
- 개(반려묘 제외)
-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동물등록된 개
- 예방접종 후 1년이 지난 동물등록된 개
- 개(반려묘 제외)
- 접종기간 :매년 4월, 10월경
- 접종장소 :관내 지정 동물병원
- 접종비용 :10,000원/두
- ※ 접종기간 및 지정동물병원 확인경로 :
- 수원시청홈페이지 > 수원소식 > 시정소식
- ※ 접종기간 및 지정동물병원 확인경로 :
- 접종방법 :
-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사전 연락하여 재고량 확인 후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1ml/두)
- 미등록 개체에 대하여 동물등록 후 예방접종
- 접종 후 접종증명서를 1년간 보관
시설출입차량 신규 등록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시설출입차량 변경 등록 (처리기간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시설출입차량 말소 등록 (처리기간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rmedu.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