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의 종류 [축산물위생관리법 동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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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 |
신고업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우유류 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
식용란 수집판매업 |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2. 업종별 구비서류 안내
【신규】 영업 허가 처리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처리기한 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변경】 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처리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처리기한 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신규】 영업 신고 처리(축산물판매업 등) (처리기한 3일)
【신규】축산물운반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신규】축산물판매업(5종) ⇒ 식육, 식육부산물전문, 우유류, 식용란수집, 축산물유통전문
【신규】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서식다운로드]
- 식용란수집판매업 [서식다운로드]
- 건축물대장(공부확인)
- 시설사용계약서(또는 임대계약서)
- (마트안 정육) 시설동의서(전대동의서)작성
- 건강진단결과서(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 사본
- 가공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서식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식용란수집판매업 : 운반시)
- 위탁생산계약서 및 위탁생산업체 허가증 사본(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 ※ (필요시) 수질검사성적서
면허세 27,000원
수수료 10,000원
【전환신고】 축산물(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처리 (처리기한 : 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처리기한 : 3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 : 1)영업소재지 변경, 2)영업장 면적 변경, 3)업소명 변경, 4)법인대표자 변경
- 업소명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 법인대표자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처리기한 : 즉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신고필증 재발급 처리(처리기한 : 즉시)
- 재발급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3.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 위생교육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이수시간
- 신규영업자 교육 : 6시간(영업장 별로 이수)
- 기존영업자 교육 : 매년 3시간
- 행정처분자 교육 : 4시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 교육 방법 : 집합교육(신규, 기존) / 사이버교육(기존)
- 위생교육기관 : 축산기업중앙회 (031-242-4409),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