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관할 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지방도매시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관할 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
- 도매시장 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중도매인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
-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산지유통인(수집상)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매매참가인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농산물의 다량 수요자
유통종사자별 역할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위탁 상장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음
- 법인의 역할
- 농수산물의 집하
- 위탁 상장된 농수산물 판매
- 판매대금의 신속한 결제
-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자
-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함
- 경매사의 역할
-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락자 결정
- 중도매인
- 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수의매매, 정가입찰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분산
- 중도매인의 역할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형성 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
- 중도매인의 위치
- 시장법인과는 별도의 물량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주체
- 산지유통인(수집상)
- 실명확인을 위하여 송품장의 기재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여서는 안됨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
- 도매시장 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중도매인
-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
-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
- 산지유통인(수집상)
-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