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한국어 교육, 맞춤형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은?
수원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이웃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수원시에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2현재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3 소득기준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6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원 4,199,292원 5,359,036원 6,494,738원
- 2026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3 재산기준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6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안내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급
위기상황 유형
- 1실직, 사업중단, 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질병, 부상, 산업재해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화재, 재난, 범죄 피해,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 또는 생활기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4가족의 출산, 사망, 간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시장,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긴급의료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지원 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입원 또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
- 지급 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 지급 제외
지급 제외 - 구분, 제외대상,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제외대상 비고 장기 치료 만성질환 관리 목적 치료 당뇨, 고혈압 등 지속적 치료 요양 치료 요양병원 또는 장기 입원 치료 간병 중심 치료 재활 치료 장기 재활 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치과 치료 일반 치과 진료 단, 응급치료 제외 정신과 치료 장기 정신과 치료 지속적 상담 및 약물치료 건강검진 예방 목적 검진 종합검진 등 미용 치료 미용 목적 의료행위 성형, 피부미용 등 비응급 외래 단순 외래 진료 감기 등 경증 질환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지원내용 : 가구원 사망시 지원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 2026년「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
지원금액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 지원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외국인 가구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접수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신청
문의전화
-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031-247-1324)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