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보육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평등한 보육 환경을 선물해 주세요.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

지원방법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결제 후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

지원내용

보육료 월 150천원 지원

신청방법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보호자 및 자녀 모두
    ① 외국인등록증(ALIEN RESISTRATION CARD)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사본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문의전화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3)
  • 각 구 가정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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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이주민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708
  • 수정일 2026-08-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