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목적
수원시는 브랜드 오사용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수원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브랜드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원시의 시정 요구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절차
영리 목적의 사용(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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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서 및 심의도서 작성·제출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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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상정여부 검토유관부서 · 도시브랜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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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도시브랜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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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사용사용자
영리 목적의 사용(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제11조)
사용자는 발주기관·부서에 디자인파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I 사용 금지 규정
- 1시그니처 구성요소들의 크기를 변형하지 마십시오
- 2시그니처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변형하지 마십시오
- 3로고타입을 임의의 서체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4시그니처를 최소사용규정(세로 10mm)이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5시그니처의 비례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6시그니처 지정색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7심벌에 백색 배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8시그니처를 복잡한 배경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9로고타입을 라인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VI 사용 금지 규정
- 1워드마크 구성요소들의 크기를 변형하지 마십시오
- 2워드마크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변형하지 마십시오
- 3워드마크를 임의의 서체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4워드마크를 최소사용규정(가로 20mm)이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5워드마크의 비례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6워드마크에 규정 외 색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7워드마크에 규정 외 테두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8워드마크를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9규정 외 원드마크 조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