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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현우진 작성일 : 2025/03/21
첨부파일

<2025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5. 3. 31.(월)까지
 ○ 제 출 처 :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생명산업과(031-228-2917)
 ○ 구비서류 : 신분증, 양봉산업 지원사업 신청서(현장작성 가능)
 ○ 사 업 량 : 2개 사업, 16개 품목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에 의해 등록한 양봉농가(양봉장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
세부
사업
지원품목 지원한도(원/개당)
합계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양봉산업
현대화
채밀기 2,400,000 360,000 840,000 1,200,000
상차용리프트 3,000,000 450,000 1,050,000 1,500,000
양봉전동카 3,000,000 450,000 1,050,000 1,500,000
벌꿀이송펌프 1,100,000 165,000 385,000 550,000
EPP벌통 50,000 7,500 17,500 25,000
간이창고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저온저장고 7,000,000 1,050,000 2,450,000 3,500,000
CCTV 800,000 120,000 280,000 400,000
벌꿀 소분기 1,500,000 225,000 525,000 750,000
말벌퇴치장비 100,000 15,000 35,000 50,000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양봉전용사료 8,000 1,200 2,800 4,000
밀원수 묘목 5,000 750 1,750 2,500
벌꿀 품질검사 150,000 22,500 52,500 75,000
양봉용 면역증강제 20,000 3,000 7,000 10,000
소초광 50,000 7,500 17,500 25,000
전면왕농 10,000 1,500 3,500 5,000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대상자
  - ’23 ~ ’24년 축산 관련분야 수상농가(중앙, 도, 시․군)
 ○ 지원제외 대상자 (2025년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에 따름)
  - 양봉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행위자(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동일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
     ※ EPP벌통 사후관리 품목 제외 
  ○ 업체선정 및 공급
  - 사업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대상 업체 선정 
    ▪ 양봉장비는 업체선정 및 공급 시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보증서 또는 기타 보험가입증서 등이 있는 업체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구입
  ○ 사업비 정산
  - 사업농가는 사업완료 시 구매계약서, 제품수령 확인용 사진, 제품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부가세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생명산업과(031-228-29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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