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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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5. 3. 31.(월)까지 ○ 제 출 처 :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생명산업과(031-228-2917) ○ 구비서류 : 신분증, 양봉산업 지원사업 신청서(현장작성 가능) ○ 사 업 량 : 2개 사업, 16개 품목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에 의해 등록한 양봉농가(양봉장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대상자 - ’23 ~ ’24년 축산 관련분야 수상농가(중앙, 도, 시․군) ○ 지원제외 대상자 (2025년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에 따름) - 양봉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행위자(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동일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 ※ EPP벌통 사후관리 품목 제외 ○ 업체선정 및 공급 - 사업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대상 업체 선정 ▪ 양봉장비는 업체선정 및 공급 시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보증서 또는 기타 보험가입증서 등이 있는 업체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구입 ○ 사업비 정산 - 사업농가는 사업완료 시 구매계약서, 제품수령 확인용 사진, 제품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부가세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생명산업과(031-228-29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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