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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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