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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 김지은 작성일 : 2025/05/19
첨부파일
농업인에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2025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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