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동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공실 시설 사용 법인·중도매인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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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규정에 의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사용허가 기간 만료(2025. 9. 13.) 및 공실 시설에 대하여 수산부류 법인·중도매인 대상 사용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5년도 수산동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공실 시설 사용 법인·중도매인 모집 공고 2. 법적근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3. 공고기간: 2025. 8. 13.(수) ~ 2025. 8. 20.(수), 7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