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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안내
작성자 : 현우진 작성일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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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허가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10월~) 전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5. 9. 8.(월) ~ 9. 18.(목)
  ○ 신고대상: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전 축종)
     ※ 특히 사육면적 10㎡ 이상인 가금류(닭·거위·칠면조·메추리·꿩·타조·기러기 등) 농가
  ○ 신고처: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방역유통팀(☎031-5191-2917)
                  (주소: 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2. 축산농가 일제점검 안내
  ○ 일제점검 기간: 25. 9. 19.(금)~ 25.(목)
  ○ 점검내용: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법」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예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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