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안내 | |
첨부파일 | |
---|---|
최근 무허가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10월~) 전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5. 9. 8.(월) ~ 9. 18.(목) ○ 신고대상: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전 축종) ※ 특히 사육면적 10㎡ 이상인 가금류(닭·거위·칠면조·메추리·꿩·타조·기러기 등) 농가 ○ 신고처: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방역유통팀(☎031-5191-2917) (주소: 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2. 축산농가 일제점검 안내 ○ 일제점검 기간: 25. 9. 19.(금)~ 25.(목) ○ 점검내용: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법」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