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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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권선구청 한마음광장
-
- 시설구분
- 체육시설 / 기타체육시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 사용용도
- 공익목적
- 면적
- 6,000㎡
- 연락처
- 031-228-6256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한마음광장은 권선구청 내 위치한 공공시설로써 행사개최 등 단체이용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해 개방을 추진하는 사항임.
○ 사 용 료 : 15,000원/시간 ※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개별 부과됩니다.
○ 개방일시 : 2째주, 4째주 토,일요일(4-5월, 9-10월) 09:00 ~ 18:00 (1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물 정비기간 확보를 위해 2째주, 4째주 주말(토일요일) 중 1일(총2일/월)만 개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요일 이용은 해당 주의 토요일 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단, 구청의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개방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용신청 한달 전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방법 : 30일 전 00:00시 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예약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한마음광장은 권선구청의 부속시설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이용에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대관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관장소도 함께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공공시설물인 만큼 감염병의 재확산 시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설 대관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관장소도 함께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공공시설물인 만큼 감염병의 재확산 시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마음광장사용 시 준수사항(※ 사용 전 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설이용 시 준수바람.)
○ 사용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마음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기 승인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시설 파손행위,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금지) - 사용자가 쓰레기 회수가 원칙임.
○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시 정숙을 유지하며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주간(07:00~18:00) : 65 데시벨 이하
○ 사용자는 설비 부착 시 사전허가를 받으며,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훼손, 분실한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구청 분전반에 전기연결은 불가하며,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전차량은 광장 내 주차 금지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설치위치는 사전 협의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 원형광장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가지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수원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반려동물에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반려동물 중 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위 시설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차후 광장 사용 제한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경리팀) ☎)031-228-6256
○ 사용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마음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기 승인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시설 파손행위,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금지) - 사용자가 쓰레기 회수가 원칙임.
○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시 정숙을 유지하며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주간(07:00~18:00) : 65 데시벨 이하
○ 사용자는 설비 부착 시 사전허가를 받으며,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훼손, 분실한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구청 분전반에 전기연결은 불가하며,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전차량은 광장 내 주차 금지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설치위치는 사전 협의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 원형광장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가지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수원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반려동물에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반려동물 중 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위 시설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차후 광장 사용 제한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경리팀) ☎)031-228-6256
○ 행사 외 일반 시설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마음광장의 사용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마음광장 사용목적 및 사용인원 등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마음광장 사용승인 취소관련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 전 90퍼센트
-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통합예약시스템은 행사일정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며, 시스템상에 사용날짜를 선정한 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마음광장 사용목적 및 사용인원 등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마음광장 사용승인 취소관련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 전 90퍼센트
-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통합예약시스템은 행사일정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며, 시스템상에 사용날짜를 선정한 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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