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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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북수원도서관 강당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5 (정자동)북수원도서관
- 사용용도
- 강연, 토론
- 면적
- 145㎡
- 수용인원
- 46명
- 연락처
- 031-228-4772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북수원도서관 강당>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회의
○ 보유시설 : 2인용책상(23), 의자(46),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북수원도서관 주차장>
※ 주차면수 : 25면(장애인용 1면, 임산부용 1면 포함)(무료)
※ 주차장 만차시 인근 '정자공원' 주차장 이용가능(무료)(이 곳도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합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회의
○ 보유시설 : 2인용책상(23), 의자(46),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북수원도서관 주차장>
※ 주차면수 : 25면(장애인용 1면, 임산부용 1면 포함)(무료)
※ 주차장 만차시 인근 '정자공원' 주차장 이용가능(무료)(이 곳도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합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필수사항>
○ 사용인원 : 20명~46명(최소 20명 이상 준수)
(최대 수용인원은 46명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30명 정도 입장시 쾌적합니다. 이 점 고려해주세요)
○ 사용시간 : 1일 1회, 최대3시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도서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사용인원 : 20명~46명(최소 20명 이상 준수)
(최대 수용인원은 46명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30명 정도 입장시 쾌적합니다. 이 점 고려해주세요)
○ 사용시간 : 1일 1회, 최대3시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도서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회의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 1시간 10,000원
○ 냉난방비 별도 추가- 시간당 5,000원(6월~8월, 12월~3월은 예외없이 부과하며, 그 외 기간은 사용신청시에만 부과, 미신청시 작동 불가)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예약 후, 필히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 무알콜음료만 드실 수 있으며, 다른 음식은 강당내 취식이 안됩니다.
○ 행사로 인한 일반쓰레기 발생시 되가져 가셔야합니다.(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배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불가)
○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배출 가능합니다.(재활용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 금지)
○ 프로젝터 사용시 대관신청자는 노트북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게시할 경우 가로 350cm, 세로 40cm이내로 가능(세로 크기가 벗어날 경우 프로젝터 화면이 일부 가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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