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송죽동 마을공유소 마을그늘터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41번길 12-3 (송죽동)
- 사용용도
- 각종 회의 진행
- 면적
- 104㎡
- 수용인원
- 20명
- 연락처
- 031-228-5709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쉼터 주민소통방
- 마을공유소 내 3층에 위치한 마을그늘터
-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 마이크, 앰프 등 방송장비 미 설치
- 단순 회의 및 주민소통 관련 대관
○ 주차장 안내
- 별도의 주차공간 없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만석공원 제4주차장(3시간 당 1,000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유소 내 3층에 위치한 마을그늘터
-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 마이크, 앰프 등 방송장비 미 설치
- 단순 회의 및 주민소통 관련 대관
○ 주차장 안내
- 별도의 주차공간 없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만석공원 제4주차장(3시간 당 1,000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제외대상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익,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 생일잔치, 연주회, 송년회, 어린이집 체육대회, 수강료를 받는 수업 등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냉,난방료 발생시 요금 청구 가능
○ 대관절차
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담당기관)->사용료 납부(담당기관)->시설 이용
○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예약전, 후 전화확인 필요
평일 이용시간 (09시~ 18시)에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
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대상(시설관리자 승인 필요)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담당기관)->사용료 납부(담당기관)->시설 이용
○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예약전, 후 전화확인 필요
평일 이용시간 (09시~ 18시)에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
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대상(시설관리자 승인 필요)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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