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불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대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47 (정자동)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용용도
- 회의실
- 면적
- 196㎡
- 수용인원
- 50명
- 연락처
- 031-256-5682
- 사용료
- 15,000원
- 예약불가사유
-
전화문의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법정 보육 전문기관으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설임.
평일 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 센터 교육시간 외 예약이 가능합니다.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예약이 어렵습니다.)
* 관련문의: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031-255-5682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예약이 어렵습니다.)
* 관련문의: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031-255-5682
이용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약시간 종료 전까지 사용한 모든 주변 정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완료)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예약시간 종료 전까지 사용한 모든 주변 정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완료)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주차: 지상 16대
주차공간은 센터 이용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차량 이용하며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정자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무료), 센터 인근 거주지 우선 구역 공간 주차 가능(주차 이용가능시간 :09시~18시)
주차공간은 센터 이용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차량 이용하며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정자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무료), 센터 인근 거주지 우선 구역 공간 주차 가능(주차 이용가능시간 :09시~18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