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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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문화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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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 (권선동)
- 사용용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 세미나, 회의장
- 면적
- 215㎡
- 수용인원
- 50명
- 연락처
- 031-228-6680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문화사랑방>
0.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0.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전면거울 등
<주차장 안내>
0. 주차면수 : 35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포함)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0.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전면거울 등
<주차장 안내>
0. 주차면수 : 35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포함)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관예약 안내>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동대 비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료 전액 반환)
<자격요건>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1.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2.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함.
<사용료>
사 용 료 : 15,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동대 비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료 전액 반환)
<자격요건>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1.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2.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함.
<사용료>
사 용 료 : 15,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시설 용도에 맞게 기입) * 빨간색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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