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 (권선동)
- 사용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등
- 면적
- 163㎡
- 수용인원
- 40명
- 연락처
- 031-228-6680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
◯ 위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권선동)
◯ 보유장비 : 2인용책상 20개, 의자 40개, 냉·난방기(개별)
◯ 주차장안내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위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권선동)
◯ 보유장비 : 2인용책상 20개, 의자 40개, 냉·난방기(개별)
◯ 주차장안내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1.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2. 대관예약 안내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상시 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으로 문의 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2. 대관예약 안내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상시 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으로 문의 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등
2. 사용방법
◯ (사용 전) 시설 담당자를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 (사용 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3. 사용자 준수사항
◯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함.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4.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추가 5,000원)
5.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회의, 세미나, 교육 등
2. 사용방법
◯ (사용 전) 시설 담당자를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 (사용 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3. 사용자 준수사항
◯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함.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4.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추가 5,000원)
5.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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