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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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불가
수원시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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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
- 사용용도
- 교육장 등
- 면적
- 586㎡
- 수용인원
- 378명
- 연락처
- 031-228-2135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좌석 수 : 총 378석(586㎡)
(2층 261석 415㎡ , 3층 117석 171㎡)
○ 사용료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따라
(시간당 대관료 15,000원 / 시간당 냉난방비 : 10,000원)
○ 설비시설 : 앰프, 조명시설, LED현수막, 냉난방시스템
※ 대관 신청시 공공시설물 대관관련 방송장비 지원요청서 제출
(각종 장비 담당 부서 : 정보통신과, 냉난방 관리부서 : 회계과)
(2층 261석 415㎡ , 3층 117석 171㎡)
○ 사용료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따라
(시간당 대관료 15,000원 / 시간당 냉난방비 : 10,000원)
○ 설비시설 : 앰프, 조명시설, LED현수막, 냉난방시스템
※ 대관 신청시 공공시설물 대관관련 방송장비 지원요청서 제출
(각종 장비 담당 부서 : 정보통신과, 냉난방 관리부서 : 회계과)
○ 대관기준
• 대관신청 :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유선상으로만 대관접수를 받고 있으니, 예약 관련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제외대상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평일 주간 : (월)~(금) 09:00~18:00
• 평일 야간 : (월)~(금) 18: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18:00
※ 시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 대관신청 :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유선상으로만 대관접수를 받고 있으니, 예약 관련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제외대상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평일 주간 : (월)~(금) 09:00~18:00
• 평일 야간 : (월)~(금) 18: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18:00
※ 시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 용도 : 행사,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청사 보안의 문제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출입문의 제한이 있습니다.
별관출입구 중 한곳만 개방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그림참조*)
○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청사 출입 안내

ㅁ 음향 및 시설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부서 사정에 의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향 등 방송장비 : 정보통신과, 냉난방 : 회계과)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청사 보안의 문제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출입문의 제한이 있습니다.
별관출입구 중 한곳만 개방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그림참조*)
○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청사 출입 안내

ㅁ 음향 및 시설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부서 사정에 의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향 등 방송장비 : 정보통신과, 냉난방 : 회계과)
- 주차시설 : 수원시청 지상 주차장본관 지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 90대
부설주차장 주차가능대수 : 364대
개방시간 : 07시 ~ 22시(유료)
22시 ~ 07시(무료)
*공휴일 상시개방
사용료 : 한시간 무료 / 30분 초과 10분당 400원
- 주차시설 : 수원시청 지하 주차장별관 지하 주차가능대수 : 357대
개방시간 : 07시 ~ 18시(유료)
사용료 : 한시간 무료 / 30분 초과 10분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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