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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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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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매산로2가), 5층 (삼호골든프라자, 임시청사)
- 사용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면적
- 173㎡
- 수용인원
- 25명
- 연락처
- 031-228-7625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내 회의실 입니다.
약 20~2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회의실이나 교육장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약 20~2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회의실이나 교육장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 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나. 주차시설 이용 안내 : 인근 무료주차장 부재, 본 건물 지하주차장(유료), 매산주차장 등 주변 유료주차장 이용 가능
다. 예약 전/후 전화 확인 필수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라.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사용하여 신청
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관불가사항
가.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라.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마.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 포함)
사.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 사용 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나. 주차시설 이용 안내 : 인근 무료주차장 부재, 본 건물 지하주차장(유료), 매산주차장 등 주변 유료주차장 이용 가능
다. 예약 전/후 전화 확인 필수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라.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사용하여 신청
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관불가사항
가.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라.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마.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 포함)
사.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차.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추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 반입 금지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추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 반입 금지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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