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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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서호꽃뫼공원_거리공연장(버스킹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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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버스킹존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 (화서동)
- 사용용도
- 새빛동행길 버스킹 공연
- 면적
- 0㎡
- 연락처
- 031-228-2472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새빛동행길 버스킹존 서호꽃뫼공원_거리공연장>
*사진 참조
*사진 참조
[새빛동행길 버스킹존 공통사항]
○ 사용예약
▹ 최대 1개월 전 ~ 최소 5일 전까지 사전예약 필수
예시) 2025. 5. 1. 공연 희망 시 2025. 4. 1. ~ 2025. 4. 26. 예약 가능
▹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해당 일자에 관 주최/주관 행사 운영 등으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될 수 있음. [*공공행사 우선 대관]
▹ 사용자(단체/개인)별 버스킹존 사용은 월 3회(평일 2회, 주말 및 공휴 일1회) 이내로 제한
▹ 버스킹존 예약 시 사용자(대표) 성명, 연락처, 공연 내용(공연 장르 등) 작성 필수
※ 공연 내용 등에 따라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승인완료 문자를 받아야 이용 승인
- 승인은 업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진행
- 최종승인완료 문자로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시 버스킹존 사용 불가
- 승인 불가 시 예약 반려 문자 발송 혹은 유선 연락
○ 예약취소
▹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 예약현황 > 공공시설
○ 사용예약
▹ 최대 1개월 전 ~ 최소 5일 전까지 사전예약 필수
예시) 2025. 5. 1. 공연 희망 시 2025. 4. 1. ~ 2025. 4. 26. 예약 가능
▹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해당 일자에 관 주최/주관 행사 운영 등으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될 수 있음. [*공공행사 우선 대관]
▹ 사용자(단체/개인)별 버스킹존 사용은 월 3회(평일 2회, 주말 및 공휴 일1회) 이내로 제한
▹ 버스킹존 예약 시 사용자(대표) 성명, 연락처, 공연 내용(공연 장르 등) 작성 필수
※ 공연 내용 등에 따라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승인완료 문자를 받아야 이용 승인
- 승인은 업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진행
- 최종승인완료 문자로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시 버스킹존 사용 불가
- 승인 불가 시 예약 반려 문자 발송 혹은 유선 연락
○ 예약취소
▹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 예약현황 > 공공시설
- 사전 취소 없이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
버스킹존 사용 시 준수사항 (※반드시 준수)
1. 운영방법·예약방법·준수사항 위반, 공공행사 개최, 시설 점검·보수, 기상악화·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버스킹존 사용은 사용자별 1일 1회(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용시간 내 공연 설치부터 철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철거 시 버스킹존에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 수거하고 주변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 시에는 버스킹존을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4. 공연자는 적정 음량의 공연을 준수해야 하고, 소음 민원 발생 시 공연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07:00~18:00 65db이하
5.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버스커, 신청자 포함)은 공연장소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 권고
6. 버스킹존 사용 시 주변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7. 버스킹존 사용시 아래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사전 승인없이 공연하는 행위
② 승인받은 내용(장소, 시간, 목적 등) 외 공연하는 행위
③ 정당한 취소절차없이 승인시간에 공연을 하지 않는 행위
④ 제3자에게 장소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행위
⑤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위험요인이 있는 행위
⑥ 상품·업체 홍보, 광고, 모금, 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⑦ 정치·종교·집회·시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행위
⑧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음주, 취사(조리) 및 화기 사용 행위
⑨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수 없는 행위(사행성 도박, 선정적, 폭력적인 행위,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등)
⑩ 다른 관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는 것을 방치, 주변 관객 또는 시민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⑪ 그 외 다른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법률이 위배되는 행위
⑫ 기타 수원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문의사항
○ 수원시 문화예술과 ☎ 031-228-2472
1. 운영방법·예약방법·준수사항 위반, 공공행사 개최, 시설 점검·보수, 기상악화·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버스킹존 사용은 사용자별 1일 1회(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용시간 내 공연 설치부터 철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철거 시 버스킹존에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 수거하고 주변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 시에는 버스킹존을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4. 공연자는 적정 음량의 공연을 준수해야 하고, 소음 민원 발생 시 공연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07:00~18:00 65db이하
5.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버스커, 신청자 포함)은 공연장소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 권고
6. 버스킹존 사용 시 주변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7. 버스킹존 사용시 아래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사전 승인없이 공연하는 행위
② 승인받은 내용(장소, 시간, 목적 등) 외 공연하는 행위
③ 정당한 취소절차없이 승인시간에 공연을 하지 않는 행위
④ 제3자에게 장소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행위
⑤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위험요인이 있는 행위
⑥ 상품·업체 홍보, 광고, 모금, 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⑦ 정치·종교·집회·시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행위
⑧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음주, 취사(조리) 및 화기 사용 행위
⑨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수 없는 행위(사행성 도박, 선정적, 폭력적인 행위,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등)
⑩ 다른 관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는 것을 방치, 주변 관객 또는 시민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⑪ 그 외 다른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법률이 위배되는 행위
⑫ 기타 수원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위 안내사항 위반 시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공연자, 신청자 포함)의 버스킹존 이용을 제한조치합니다. 1회 위반 : 사용금지 1개월 / 2회 위반 : 사용금지 3개월 / 3회 이상 위반 : 사용금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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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수원시 문화예술과 ☎ 031-22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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