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광교푸른숲도서관 강당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31 (하동)
- 사용용도
- 강연회 등
- 면적
- 183㎡
- 수용인원
- 50명
- 연락처
- 031-228-3534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광교 푸른숲 도서관 강당]
○ 위 치 : 도서관 1층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공연 등
○ 보유시설 : 2인용 접이식 책상(33), 의자(66), 빔프로젝트(노트북 제공안함), DVD(블루레이), 스크린,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완비
○ 도서관 주차면수 : 일반주차 20면, 장애인4면, 노약자 및 임산부 6면
※ 도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혹은 바로 옆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제2주차장(행복한들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유료)을 이용해주세요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도서관 1층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공연 등
○ 보유시설 : 2인용 접이식 책상(33), 의자(66), 빔프로젝트(노트북 제공안함), DVD(블루레이), 스크린,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완비
○ 도서관 주차면수 : 일반주차 20면, 장애인4면, 노약자 및 임산부 6면
※ 도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혹은 바로 옆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제2주차장(행복한들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유료)을 이용해주세요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방침>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거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 그 외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당 15,000원
사용료부과(냉난방기 가동시 : 시간당 10,000원 별도부과)
<대관 불가사항>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각종 송년회 등)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 종교적 행사,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빛 사용에 관한 조례 참고
<기타사항>
○ 대관 신청자명과 대관료 납부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납부자 정보입력시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인터넷 예약 전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방침>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거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 그 외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당 15,000원
사용료부과(냉난방기 가동시 : 시간당 10,000원 별도부과)
<대관 불가사항>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각종 송년회 등)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 종교적 행사,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빛 사용에 관한 조례 참고
<기타사항>
○ 대관 신청자명과 대관료 납부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납부자 정보입력시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인터넷 예약 전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 사용허가 시설,설비 이외의 구역에 대한 출입 및 사용은 금한다.
○ 사용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취식 및 흡연은 금지하며, 행사 종료 후 모든 설비는 원상태로 정리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관련 규정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중이라도 상행위 활동 및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시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참여자 책임하에 주차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대관신청자)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사용허가 시설,설비 이외의 구역에 대한 출입 및 사용은 금한다.
○ 사용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취식 및 흡연은 금지하며, 행사 종료 후 모든 설비는 원상태로 정리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관련 규정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중이라도 상행위 활동 및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시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참여자 책임하에 주차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대관신청자)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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