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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세정보

광교푸른숲도서관 강당
광교푸른숲도서관 강당
  • 예약가능

    광교푸른숲도서관 강당

  • 시설구분
    대관시설 / 강당
    시설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31 (하동)
    사용용도
    강연회 등
    면적
    183㎡
    수용인원
    50명
    연락처
    031-228-3534
    사용료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Step1. 예약일자

  • 이전달
  • 다음달
  • 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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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예약시간

예약하기 - 동의절차
예약정보 안내
시간 * ~
사용시간 (준비,
마무리 시간 포함)
0
사용료 면제 여부
냉/난방기 사용
총금액(원) * 해당 금액은 관리자 확인 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

[광교 푸른숲 도서관 강당]

○ 위     치 : 도서관 1층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공연 등
○ 보유시설 : 2인용 접이식 책상(33), 의자(66), 빔프로젝트(노트북 제공안함), DVD(블루레이), 스크린,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완비
○ 도서관 주차면수 : 일반주차 20면, 장애인4면, 노약자 및 임산부 6면
  ※ 도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혹은 바로 옆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제2주차장(행복한들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유료)을 이용해주세요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방침>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거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 그 외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당 15,000원
    사용료부과(냉난방기 가동시 : 시간당 10,000원 별도부과)


<대관 불가사항>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각종 송년회 등)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 종교적 행사,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빛 사용에 관한 조례 참고
<기타사항>
대관 신청자명과 대관료 납부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납부자 정보입력시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인터넷 예약 전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 사용허가 시설,설비 이외의 구역에 대한 출입 및 사용은 금한다.
○ 사용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취식 및 흡연은 금지하며, 행사 종료 후 모든 설비는 원상태로 정리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관련 규정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중이라도 상행위 활동 및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시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참여자 책임하에 주차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대관신청자)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공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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